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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관리자작성일 16-05-24 10:29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이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해외선급WPS, 공장승인, ASME, API 등)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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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하며,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
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지원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온라인 입력) ➡ 평가(지방중기청) ➡ 지원대상 확정(전문가위원회)
➡ 협약체결(관리기관↔참여기업)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참여기업) ➡ 완료확인(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관리기관)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
(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 경남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Tel. 055) 268-2542 / Fax. 055) 262-5012
- 부산·울산청 수출지원센터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Tel. 051) 601-5161 / Fax. 051) 341-0364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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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문의 : ㈜거진 055)342-7231 / 권재남 대리) 010-484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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