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기업은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부설] 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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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연구원차업 기업 |
2명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 (2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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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해외기업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매출액 5,00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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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공간과 연구시설 |
구분 | 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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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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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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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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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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