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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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테크는 고객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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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기업은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부설] 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요건
구분 요건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원차업 기업
2명이상
소기업 3명 이상
(2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중기업/
해외기업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공간과 연구시설
주요 지원제도
구분 제도명
세 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기술 취득, 이전, 대여에 대한 세액 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인 력
  • 전문연구요원제도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자 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기 타
  • 중소기업판정 시의 특별조치
  • 벤처확인, 이노비즈 인증제도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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