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합작벤쳐, 내부벤처 등 여러형태의 벤처기업이 등장하고있습니다.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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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 -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조특법 §6②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
지특법 §58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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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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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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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