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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합작벤쳐, 내부벤처 등 여러형태의 벤처기업이 등장하고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적격 투자 유형(8개) * 추가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 매출액의 5~10%이상인 기업
  • 사업성 평가 우수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혁신성장유형(신설)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 www.smes.go.kr/venturein
    확인기관 신청→전문평가기관→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ㆍ의결→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 -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조특법
§6②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
§58의3②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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